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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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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자격

  • 「평생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 등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로 관련 기관 취업제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

제출서류 및 처리기한

제출서류 및 처리기한 : 구분, 제출서류 포함
구분제출서류
신규 신고
(처리기한: 10일)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운영규칙
  • 위치도
  • 시설 평면도
  • 시설·설비 현황표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 건축물대장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이력서 ≪개인 설립자≫ / 정관 및 설립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 설립자≫ / 학칙 ≪학교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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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고
(처리기한: 10일)
설치자 변경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증, 이력서 ≪개인 설립자≫ /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 설립자≫ / 학칙 ≪학교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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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운영규칙
위치 변경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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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배치도
  • 운영규칙
  •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교육과정 등 변경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 교육과정 편성표
  •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운영규칙
시설 변경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 시설·설비 현황표
  • 시설배치도
평생교육사 변경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폐쇄 신고
(처리기한: 1일)
  •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개인 설립자≫ / 정관 및 폐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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