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10인)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도서관 및 박물관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함.
위의 시설 “가 (1)-(6)”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행하는 교습행위
친족의 범위 : 민법 제777조 적용[평체 81700-961(2001. 7. 24)]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영 제3조)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음
- 교습과정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 교습과정이 부기·속독·속셈·주산 및 타자인 학원
- 교습과정이 음악·미술·무용 및 웅변인 학원
- 독서실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 도축장, 화장장
- 폐기물수집장소
-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 가축시장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호텔, 여관, 여인숙
- 사행행위장, 경마장
- 기타 위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
(나) 특수목욕탕중 증기탕
(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청제공업 중 비디오감상실업 시설
(마) 담배자동판매기
(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사)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학원·교습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원·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교습자 결격사유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학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학원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또는 열람실 (총면적) | 비고 | |
시지역 | 읍․면지역 | |||||
학교 교과 교습 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종합) | 150㎡이상 | 9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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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보습 및 논술) | 60㎡이상 | 4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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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 60㎡이상 | 4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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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상담․지도 | 60㎡이상 | 4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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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 60㎡이상 | 4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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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별표 2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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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60㎡이상 | 6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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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정보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 별표 2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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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 활동 | 별표 2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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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60㎡이상 | 4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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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직업 교육 학원 | 직업 기술 | 산업 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 별표 2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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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응용기술 |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 |||||
산업 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 |||||
일반 서비스 | 애견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 청소 | |||||
컴퓨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경영․사무․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 60㎡ 이상 | 4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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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60㎡ 이상 | 4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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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자연 | 인문사회·자연 |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60㎡ 이상 | 4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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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 | 기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폐라 등) | 별표 2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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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 독서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60㎡이상 | 6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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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보통교과 계열중 보습과정은 보통 교과목[음악, 미술, 컴퓨터, 체능(무용포함), 실용 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 ||||||
교습과정 |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 비고 |
1. 기계 | 가. 시설 1) 설계실 : 60제곱미터 이상 2) 실습공장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반 2대 이상 2) 모터 7마력이상의 것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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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2-1. 중기운전) | 가. 시설 1) 운전실습장 : 900제곱미터 이상 2) 기재실 : 3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 가동완전품 1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2. 자동차 (2-2. 자동차․중기․농기구정비) | 가. 시설 1) 강의실: 30제곱미터 이상 2) 정비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3) 기재실: 3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자동차 1대 이상 2) 가솔린기관 1대 이상 3) 디젤기관 1대 이상 4) 변속기 1대 이상 5) 차동기 1대 이상 6) 차량용 리프트 1대 이상 7) 엔진 종합 테스터기 1대 이상 8) 휠바란스 1대 이상 9) 휠얼라이먼트 1대 이상 10) 밧데리테스터기 1대 이상 11) 배기가스 테스터기 1대(CO, HC겸용) 이상 12) 디젤매연테스터기 1대 이상 13) 헤드라이트 시험기 1대 이상 14) 타이어 탈착기 1대 이상 15) 에어컨 가스주입기 1대 이상 16) 중기․농기구의 경우 해당 중기․농기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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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 (3-1. 보석감정․귀금속 가공)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보석 감정과정 (가) 현미경 2인당 1대 (나) 굴절계 2인당 1대 (다) 보석용(비중측정겸용) 정밀저울 1대 이상 (라) 편광기 2인당 1대 이상 (마) 분광기기(포터블 제외) 1대 이상 (바) 자외선 형광반응기 1대 이상 (사) 이색경 2대 이상 (아) 각 보석류 2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20개 이상 2) 귀금속 가공과정 (가) 산소용접기 1대 이상 (나) 마모기 1대 이상 (다) 광택기 1대 이상 (라) 모루 2인당 1대 이상 (마) 압연기(전기로러)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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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 (3-2. 비파괴 검사) | 가. 시설 실습실: 80제곱미터 이상[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선 실습실 33제곱미터 이상 포함(단, 안전관리상 지하실에 설치 가능)] 나. 설비 및 교구 1) 방사선투과검사용 (가) X-ray장비 1세트(X-raytube, 제어기, 원격조정기, 충전기, 측정기 등) (나) 동위원소 모형 1세트 이상 (다) 현상 및 판독장비(필름농도계, 필름현상기, 필름판독기, 필름건조기, 행거 등)1세트 이상 ※ 단, 과학기술처의 허가와 방사선동위원소 취급(감독․일반)면허자 필요 2) 초음파탐상검사용 (가) 탐상장비 (초음파탐상기, 탐측자 **≪**수직, 사각**≫**등) 1세트 이상 (나) 표준시험편(S.T.B) A1,A2(STB-A,STB-A2, C형, 대비시험편등)각 1세트 이상 3) 자기 및 와전류 탐상검사용 (가) 휴대식(Yoke형) 및 포터블형식 각 1세트 이상 (나) Prod Type 1세트이상 (다) 전자유도 탐상장비 1세트 이상 (라) 표준시험편 5세트 이상 4) 침투 및 누설 탐상검사용 (가) 형광탐사(안막포함) 1세트 이상 (나) 탐상제 5세트 이상 (다) 표준시험편 10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4. 화공 및 세라믹 |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5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5. 전기 | 가. 시설 1)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2) 전기실 : 3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직류기, 단상유도 전동기, 3상유도 전동기 (1/4마력이상) 각 5대 이상 2) 수전, 송전, 배전실 3)오실로스코프, 역률계, 절연저항계,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 전력계 각 1대 이상 4) 전기공사 실습작업판(900×1800m/m)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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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 |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정보통신 운용과정 (가) 파일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이상) 1대 이상 (나) 하드디스크 1기가바이트이상 컴퓨터 1대 이상 (다) 터미널용 컴퓨터 20대 이상 (라) 컴퓨터용 프린터 2대 이상 (마)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바) 업무용 통신프로그램 2개 이상 2) 정보통신 설비과정 (가) 모뎀(Modem) 또는 랜(LAN)카드 10대 이상 (나)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다)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라) 오슬로스코프 1대 이상 (마) 주파수발진기 1대 이상 (바) 설비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7. 전자기기(라디오, 텔레비전, VTR) |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 기준 (가) 회로시험기 2인당 1대 이상 (나) 신호발전기 5대 이상 (다) 트렌지스터수신기 10대 이상 (라) 녹음기 10대 이상 (마)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20조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전파전자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텔레비전, 스위프발진기 1대 이상 ③ 오실로스코프 5대 이상 ④ 고전압계 1대 이상 ⑤ 텔레비전 10대 이상 (나) 전자기기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다) 컴퓨터기기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프린터기 2대 이상 ③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④ 컴퓨터(PC)기기 10대 이상 (라) 비디오 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③ VTR 10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8. 조선 | 가. 강의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다. 설계실 : 60제곱미터 이상 라. 설비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이상 2) 일반공구 20세트 이상 마.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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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공 | 가. 시설 1) 강의실 : 30제곱미터 이상 2)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항공기 : 고정익 1대 이상, 회전익 1대 이상 2) 왕복기관 (가) 수평대향형 : 4기통, 6기통 각 2대 이상 (나) 수직대향형 1대 이상 (다) 성형 1대 이상 3) 가스터빈기관 (가) 터보 젯트(Turbo jet) 2대 이상 (나) 터보 프롭(Turbo prop) 1대 이상 (다) 터보 샤프트(Turbo shaft) 1대 이상 4) 시험기․측정기 5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10. 토목․ 건축 | 가. 시설 설계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11. 의복․ 섬유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가)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2)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 (가)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 섬유과정 (가) 방사 및 방적기계설비 2종 이상 (나) 정련표백, 염색가공 실습설비 4) 양재․한복과정 (가) 미싱 5대 이상 (나) 마네킹 3대 이상 (다) 오버로크재봉틀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12. 광업자원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화약류관리 과정 화약 및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진동측정기, 주설전류 측정기, 모의 발파기기등 3종 이상의 실습교구 2)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과정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실습에 사용되는 채광, 탐사, 선광실무용 실습기기 3종 이상 다. 그 밖에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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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토개발 (도시계획, 지적)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14.농림 (14-1. 동물) |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300제곱미터 이상 (나) 동물 3종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 어류, 조류, 갑각류 각 3점 이상 (나) 박제제작세트 1인당 1세트 이상 3) 모피피혁과정 (가) 화공약품처리장: 15제곱미터 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탱크 전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14.농림 (14-2. 임업․원예) | 가.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실습지 : 990제곱미터 이상 다. 그 밖에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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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양 (15-1. 선원) | 가.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공통설비 (1) 실습선박(30G.T이상) 1척 이상 (2) 환등기 1대 이상 다. 갑판과 (1) 정박계선기구(앙카 1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2)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미터 각 1개 이상 (3)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4)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5) 수리용 공구 1식 이상 라. 기관과 (1) 디젤기관(30마력이상) 1대 이상 (2)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3)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4) 펌프류(원심력, 기어식) 각 1대 이상 마.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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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양 (15-2. 수산) | 가.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실습장 : 990제곱미터 이상 다. 그 밖에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
|
16. 에너지 |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17. 환경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수질과정 (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기 2대 이상 (나) 수질 및 대기환경분야 실험기기 1대 이상 2) 자연환경과정 (가) 생태복원 설계 제도 기기 10대 이상 (나) 생물분류, 토양환경과정 실습에 필요한 기기 1대 이상 3)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가) 소음진동측정,폐기물처리 실무에 필요한 기기 2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18. 공예 |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19. 교통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통량조사 장비류 1세트 이상 2) 사고분석 및 재현용기자재류(컴퓨터 및 재현프로그램) 1세트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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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안전관리 (냉동․열․환경 관리) | 가. 시설 1)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2) 강의실 : 3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수질․대기․폐기물 실험장치 1조 이상 2) 소음진동측정기 1대 이상 3) 수압시험기 1대 이상 4) 보일러(부속장치 포함) 2종 이상 5) 미싱 2대 이상 6) 가스분석기 1대 이상 7) 소방 및 가스설비용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3종 이상 8) 배관 및 용접용 작업대(800×550m/m, 2인용) 5대 이상 9) 분해조립형, 개방형 압축기 1대 이상 10) 가스, 전기용접기 각 2대 이상 11) 바이스 3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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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경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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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자인 (22-1. 산업디자인) |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나)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컴퓨레샤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2인당 1대 이상 3) 섬유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다) 복사 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쇼윈도우 2인당 1대 이상 (다) 쇼윈도우용 마네킹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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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자인 (22-2. 패션디자인) | 가. 시설 1) 강의실: 60제곱미터 이상 2)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이상 2)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3) 에어브러쉬 1세트 이상 4) 모타미싱 10대 이상 5) 패션 실습대 4인당 1대 이상 6) 인대(마네킹) 5대 이상 7) 컴퓨터 2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23. 이용․미용 (23-1. 이용)
|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이발의자 10개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3) 건발기 2대 이상 4) 이발기구, 면도, 가위 각 10개 이상 5) 대형거울: 이발 의자 수에 상응하는 개수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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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용․미용 (23-2. 미용)
|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헤어과정 가) 인두, 마네킹 10개 이상 나) 건발기(드라이) 10조 이상 다) 파마기 10조 이상 라) 미안대(거울) 10조 이상 마) 샴푸대 2대 이상 바) 세면장 및 급수시설 사) 실습대(4인용) 3대 이상 아) 컷트기구 10개 이상 자) 셋팅기구 10개 이상 2) 피부미용과정 가) 맛사지 침대 5대 나) 미안대(거울) 10조 이상 다) 세면장 및 급수시설 3) 메이크업, 네일아트과정 가) 실습대(4인용) 5대 이상 나) 메이크업세트 또는 네일아트세트 1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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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용․미용 (23-3. 분장)
|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분장세트 30조 이상 2) 가발 3종 40개 이상 3) 마네킹 30개 이상 4) 수염재료 일체 5) 상투류 50개 이상 6) 시청각기구 1조 7) 특수분장제조기 1조 8) 조명시설 2조 9) 분장실습대 및 의자 15조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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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식음료품 (조리, 제과·제빵,바리스타,소믈리에 등)
| 가. 시설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세부과정별 교구 1) 조리 가) 냉장고(500리터) 1대 이상 나) 오븐기 1대 이상 다) 급수시설 2) 제과․제빵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5대 이상 다) 오븐(용량: 2장) 3대 이상 라) 발효실(용량: 40장) 1대 이상 마) 냉장고(500리터) 1대 이상 바) 급수시설 3) 조주, 와인(소믈리에) 가) 진열대 1대 이상 나) 조주대 1대 이상 4) 커피(바리스타) 가) 커피머신 1대 이상 나) 커피그라인더 1대 이상 다) 로스터(로스팅머신)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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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포장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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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쇄 |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2종 이상 2) 활자, 활자판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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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진 | 가. 시설 1)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2) 암실 : 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3종 이상 2) 확대기 2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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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피아노 조율 |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1대 이상 2) 조율튜우너, 튜링햄머 각 1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프운밴다, 건반고르기 자, 다이얼게이지 각 1대 이상 4) 피아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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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속기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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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전산회계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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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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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텔레마케팅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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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카지노 딜러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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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배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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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미장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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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세탁 |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드라이 크리닝 1대 이상 2) 회수건조기 1대 이상 3) 물세탁기 1대 이상 4) 스팀다리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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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애견미용·훈련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대 이상 2) 욕조 1대 이상 3) 애견훈련 용품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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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장의 |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염습대 1대 이상 2) 수의(남, 여 구분) 1벌 3) 관 1대 이상 4) 실습용 마테킹 1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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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호스피스, 병원코디네이터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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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항공승무원 | 가. 시설 1) 강의실 : 30제곱미터 이상 2)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기내모형 :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제곱미터 이상 설치 2) 거울을 갖춘 화장대 10조 이상 3) 걸음걸이 연습에 필요한 워킹대(마루판 등)설치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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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청소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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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보, 전자상거래,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인당 1대 이상 2) 주변기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 다. 그 밖에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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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출판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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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영상 | 가. 시 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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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음반(음반제작) | 가. 시설 1) 강의실 : 30제곱미터 이상 2) 실습실 (가) 녹음실 조정실 : 30제곱미터 이상 (나) 녹음 스튜디오 : 3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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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영화 | 가. 시 설 1)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2) 현상실 : 10제곱미터 이상 3) 녹음실 : 15제곱미터 이상 나. 시설․설비 및 교구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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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연기(연극,뮤지컬,오페라,모델등) |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성장치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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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방송 | 가. 공통시설 강의실: 30제곱미터이상 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45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영상조정기(VIDEO MIXER UNIT) 1대 이상 ②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이상 ③ 동기신호발생기(SYNCGENERTOR) 1대 이상 ④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이상 ⑤ 방송용녹음기(TAPE RECORDER) 1대 이상 ⑥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이상 ⑦ 고화질녹화기(S.VHS) 1대 이상 ⑧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AUDIO MONITOR) 8대 이상 ⑨ 편집기(EDITOR) 1대1 또는 2대2 1대 이상 2) 스튜디오 (가) 기재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베타캄 고화질 카메라(BETACAM 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S.VHS CAMERA) 2대 이상 ② 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 ③ 영상 및 음향감(VIDEO&AUDIO MONITOR) 1대 이상 3) 방송실습 제작실 (가) 고화질녹화기 편집실 ① 기재실: 30제곱미터 이상 ② 설비 및 교구 ㉮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이상 ㉯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이상 ㉰ 방송용 녹화기(S.VHS) 1:1 2대 이상 ㉱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 ㉳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나) 배타캄 편집실 ① 기재실: 30제곱미터 이상 ② 설비 및 교구 ㉮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이상 ㉯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이상 ㉰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 방송용 녹화기(BETACAM) 1:1 2대이상 ㉲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1대 이상 ㉳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 ※ (가) 고화질녹화기 편집실과 (나) 베타캄편집실 중 선택 (다) 녹음실 ① 기재실 ㉮ 녹음조정실: 30제곱미터 이상 ㉯ 녹음 스튜디오: 30제곱미터 이상 ② 설비 및 교구 ㉮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이상 ㉯ 방송용 녹음기(REEL DECK) 1대 이상 ㉰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 1대 이상 ㉳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이상 ㉴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 ㉵ 영상음반기(COMPUTOR DISK ELECTRIC GRAPHIC) 1대 ㉶ 멀티 트랙 레코더(MULTI TRACK RECORDER) 1대 이상 ㉷ 카세트 테크(CASSETTE DECK) 1대 이상 ㉸ 컴팩트 디스크(COMPACT DISK) 1대 이상 ㉹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 이상 (라) 야외녹화장비 ①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CAMERA) 3대 이상 ②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 ③ 방송용 건전지 조명기(SUNGUN) 1대 이상 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종합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 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방송제작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방송기술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아나운서․리포터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다)․(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과정 (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제외 (나) 실습실: 60제곱미터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편집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 1) 및 3)의 (가) 또는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촬영․영상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명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음향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성우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가) 시설 ① ’가’목의 공통 시설 ② 기재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 3대 이상 ②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각 3대 이상 ③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④ 복호기(DECODER) 1대 이상 ⑤ 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이상 ⑥ 음향분배기(AUDIO DIVIDER AMP) 1대 이상 ⑦ 칼라화면발생기(PATTERN GENERATOR) 1대 이상 ⑧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이상 ⑨ 신호측정기(레벨메터) 2대 이상 ⑩ 채널혼합기 1대 이상 ⑪ 채널변환기(8CH이상) 1대 이상 ⑫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⑬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이상 ⑭ 영상위상 감시기(VECTOR SCOPE)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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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캐릭터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5대 이상 2) 캐릭터 제작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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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관광 |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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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간호조무사 | 가. 시 설 1) 강의실: 60제곱미터 이상 2)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괘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20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8) 침대 2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휄체어 1대 이상 11) 주사 실습용 인체모형 12) 인공배뇨 세트 13) 기관 절개관(Cunnula kit)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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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펜글씨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책․걸상 또는 실습용 탁자 일시수용인원 1인당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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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산 |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주판 2개 이상 2) 속도측정 초시계 2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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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 가. 시설 1) 무용실 : 60제곱미터 이상 2) 탈의실 : 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축, 녹음기 1대이상 2) 대형거울 1대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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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국악․음악, 실용음악(성악) | 가. 시설 음악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감상용 전축(채널당 출력 20W이상)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악기과정 ① ‘나’목 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주요실습용 악기 5대 이상 ③ 기타 교습과목 악기 각 3대 이상 (나) 성악과정 ① ’나’목 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③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각 1대 이상 (다) 실용음악과정 악기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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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미술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소묘, 수채화(서양화), 한국화(동양화) 등 교습과정별로 필요한 교구 5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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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서예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벼루 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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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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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예 |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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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댄스 |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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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만화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라이트박스 일시수용인원 1인당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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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화술, 웅변 | 가. 시설 (1)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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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마술(매직)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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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바둑 |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5조 이상 2) 바둑해설판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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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독서실 | 가. 시설 열람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열람대 1인당 1대(열람대 넓이는 가로 78센티미터 이상, 세로 58센티미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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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11의4. 법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5 | 8만원 |
11의5.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4호의3
| 8만원 |
11의6.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4
| 8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회 위반 | 2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3항 제1호의2 | 150 | 300 |
바.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 | 250 | 500 |
사.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1항 제2호 | 500 | 1,000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300 | 500 | 1,000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 300 | 400 | 500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11의4. 법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5 | 8만원 |
11의5.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4호의3
| 8만원 |
11의6.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4
| 8만원 |